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 처벌 구조
- 행위 형태에 따라 관련 조문의 예에 의함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연령 기준
제1항과 제2항은 상대방 연령과 행위자 연령을 다르게 규정한다. 따라서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처벌 구조
제305조는 간음·추행의 형태에 따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 다른 조문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