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장애가 있는 15세의 궁박상태 이용 신고에서 제8조와 제8조의2 적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

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궁박상태 이용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인지와 제8조의2의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제외 구조,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 상대방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내다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이 상대방의 장애 관련 사정과 궁박한 생활상태를 함께 언급하면서 어떤 법률구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 내용·의사결정능력
  •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8조의2 제외 구조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지
  • 숙소비·생활비 지원과 성적 행위의 시점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별도로 어떻게 확인할지

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궁박한 상태 이용’까지 언급한다면, 제8조와 제8조의2를 동시에 적어 두고 아무 조문이나 먼저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의 법적 구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제8조의2에서 조문상 제외되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입니다

먼저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와 피의자·상대방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시 나이를 각각 확인합니다.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구조를 둡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으로 당시 나이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날짜에 만났다면 각 날짜마다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제8조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나 현재의 진단명만으로 사건 전체의 법적 구조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8조 적용을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는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정이 무엇인지도 구분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제8조의2 제외 구조가 실제로 문제되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과 제8조의2는 서로 다른 적용 구조를 갖습니다. 현재 제8조의2 기준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조문상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라는 연령과 생활곤란 사정만 보고 곧바로 제8조의2 구조를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애’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8조 적용 여부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제8조 적용 대상인지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그 다음 조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피의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연령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 연령구조와 문제된 행위가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무엇인지에 따라 관련 처벌규정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8조 또는 제8조의2의 적용관계를 검토한다고 해서 제305조의 연령·행위형태 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숙소비와 생활비는 ‘궁박상태 이용’ 여부를 혼자 증명하지 않습니다

숙소비·식비·교통비 같은 지원이 있었다면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에서 지급 시각·금액·가맹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나 지원의 목적,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 여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먼저였는지 성적 행위 약속과 함께 제시됐는지, 여러 차례 지급됐다면 각 지급이 어떤 대화와 행동에 연결되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큰 금액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장애 관련 인식과 생활상태를 들은 시점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거·경제 상황을 언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장애 관련 사정을 언제 들었는지, 지원과 만남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 한 줄이나 캡처만으로 전체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내용과 경찰 연락 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고, 삭제된 앞뒤 대화나 파일 첨부 여부가 문제된다면 원본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봅니다.

숙박·출입·이동기록은 장소와 시점을 고정하는 자료입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숙박 예약·결제·입퇴실이나 이동시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고, 특정 장소에 기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어떤 대화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숙소지원, 실제 입실,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장애·궁박·연령·행위’를 네 칸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후 메모를 네 칸으로 나눠 장애 관련 사정과 의사결정능력, 생활곤란으로 지목되는 사정,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대화·결제·숙박·이동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과거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 관련 사정을 주변인의 말로 채워 자신의 기억처럼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두 상황과 다른 핵심은 적용 조문의 경계가 직접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17세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은 상대방이 17세여서 제8조의 장애 관련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반면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상황은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15세이면서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돼 제8조 적용 여부와 제8조의2의 제외 구조 사이 경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범위에서 13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궁박상태 이용 혐의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도 각각 다른 축을 설명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조문별로 필요한 사실을 겹치지 않게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피의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상대방이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사결정능력 관련 구체적 사정, 셋째 제8조의2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행동, 넷째 제305조의 연령기준과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사건일, 장애 관련 자료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당시 주거·경제 상태,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숙소비·생활비 지급 시점, 대화 원문, 숙박·이동기록,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과 형태입니다. 조문 이름부터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각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