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 행위자
- 19세 이상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조문상 제외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간음·추행 유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궁박상태 이용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궁박상태 이용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는 상대방 연령뿐 아니라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제적·주거·가정·관계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시간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생년월일과 사건일.
- 궁박한 상태와 관련된 실제 생활·경제·거주·관계 자료.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와 대가·지원 약속이 문제되는 경우 그 기록.
-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과 장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 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구분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조문상 제외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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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18세 피의자가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를 지원한 뒤 궁박상태 이용 혐의를 받은 경우사건 당시 만 18세인 피의자가 가출 중인 만 15세 상대방에게 숙소비·교통비를 지원한 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지원 경위뿐 아니라 제8조의2가 요구하는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을 사건일 기준으로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형법 제305조의 연령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혐의별로 나눠 봅니다.↗
- 장애가 있는 15세의 궁박상태 이용 신고에서 제8조와 제8조의2 적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궁박상태 이용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인지와 제8조의2의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제외 구조,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숙소가 없던 15세를 지인과 만나게 해 성적 접촉에 이르게 했다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잘 곳과 교통비가 없다고 말한 15세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며 성인 지인과 만나게 했고, 이후 그 지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직접 간음·추행이 아니라 제3자와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중인 15세에게 숙소비·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나이와 금전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에서 모텔 숙박·출입기록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출입기록은 예약·체류·출입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실제 간음·추행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가 있었으면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가 바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3~15세 궁박상태 이용 사건에서 간음은 3년 이상인데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적용 사건은 간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조입니다. 이 형은 상대방 나이만으로 연결되지 않고 행위자 연령, 궁박한 상태와 그 이용, 실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고정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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