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형량을 보기 전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로 어떤 행위가 혐의사실로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의2는 간음과 추행의 형량을 다르게 둡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정본에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라는 한 표현만으로 형량을 하나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숫자보다 먼저 연령요건을 확인합니다
제8조의2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양쪽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가 있으면 바로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질문처럼 연령만으로 조문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을 보기 전에도 나머지 구성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은 별도 쟁점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주거·가정·관계상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정을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궁박한 상태라고 지목하는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 이용 혐의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이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그 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심입니다.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만남을 정한 과정, 상대방의 사정에 관한 대화, 지원이나 대가에 관한 표현이 실제 행동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의 이동시각과 금액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돈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송금·결제 시각을 메시지와 만남 시점에 맞추고, 그 거래가 어떤 대화와 행동에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간음인지 추행인지부터 혐의사실을 고정합니다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간음 또는 추행으로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처럼 넓은 표현만으로는 어느 법정형을 봐야 하는지 정확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형태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 대화를 한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 따로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사건일 기준 양 당사자의 나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로 지목되는 사정, 문제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사건 이후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조문 이름만 보고 형량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면 모두 3년 이상 징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추행에 대한 별도 법정형을 놓칩니다. 반대로 추행의 상한형과 벌금형만 보고 실제 사건이 간음으로 특정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연령요건, 궁박한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그 뒤에야 제8조의2의 해당 법정형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