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15세 상대방에게서 오늘 잘 곳과 교통비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며 성인 지인과 연결하고 숙박장소를 정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그 지인과 성적 접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다고 지목되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어떤 대화로 알았는지
- 제3자를 소개하고 숙박장소를 정한 행동과 실제 성적 접촉이 어떻게 이어졌다고 보는지
- 메시지·숙박·결제·이동기록이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과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말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생활상태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성인 지인을 소개하고 숙박장소를 정한 행동이 실제 제3자와의 성적 접촉에 어떻게 이어졌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먼저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 대략적인 출생연도만으로 당시 나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날짜에 연락하거나 만났다면 각 날짜를 섞지 않고 문제된 성적 접촉 시점과 그 전에 이루어진 소개·숙박 약속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연령 요건이 고정돼야 제8조의2의 나머지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궁박한 상태로 지목되는 사정이 무엇인지입니다
상대방이 “오늘 잘 곳이 없다”, “집에 돌아갈 교통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그 표현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생활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그 상태가 어느 기간 이어졌는지, 가족·지인과 연락이나 다른 숙소 가능성이 있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에서 먼저 설명했는지, 만나고 나서 들었는지, 제3자를 소개한 뒤 알게 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보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제3자와의 접촉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행동입니다
피의자가 성인 지인의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직접 단체대화를 만들었는지, 숙소 위치와 만날 시간을 정했는지, 숙박비를 결제했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소개했다”는 한 문장으로 여러 행동을 합쳐 버리면 제3자와의 성적 접촉까지 실제로 어떤 경위가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과 제3자가 실제로 언제 만났고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도 별도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그 현장에 없었다면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8조의2에서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가 별도로 규정된다는 점 때문에, 소개·숙박지원·실제 만남·성적 접촉의 연결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메시지와 숙박·결제기록은 각기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말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 제3자를 언제 소개했고 숙소 위치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기보다 대화 전체 흐름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숙박비나 교통비가 실제로 언제 결제됐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결제 자체만으로 그 목적이나 상태 이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도 예약·입퇴실·이동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객실 안에서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네 사람·네 시점을 섞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생활상태를 들은 시점, 제3자를 소개한 시점, 숙소를 정하거나 결제한 시점, 상대방과 제3자가 만났다고 하는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피의자·상대방·제3자의 대화가 여러 채팅방에 나뉘어 있다면 각 방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연락해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 달라”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 설명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직접 안 했으니 관계없다’고 끝내는 것입니다
기존 상황처럼 피의자가 상대방과 직접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라면 상태·인식·지원·성적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장면은 피의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는 별도 가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지인을 소개하고 숙소를 잡아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문 적용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구체적인 소개·지원 행동, 제3자와의 실제 성적 접촉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다고 보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가출 15세와 직접 성관계’ 상황과 다른 핵심은 제3자 유도입니다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는 피의자 자신이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피의자가 직접 간음·추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장면입니다. 조문 자체가 두 구조를 함께 규정하므로, 단순한 배경 변형이 아니라 적용되는 행위 가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독립된 정보가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태·인식·소개행위·제3자 접촉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둘째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로 지목되는 사정,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넷째 제3자를 소개하고 숙박장소를 정한 행동, 다섯째 실제 제3자와의 성적 접촉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이 생활상태를 말한 원본 대화, 제3자를 소개한 대화방, 숙박 예약·결제 내역, 상대방과 제3자의 만남 시각과 이동기록, 피의자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2026. 5.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전자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