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과 알고 지내던 중 성인 지인을 소개하고 만남 장소를 정해 주었는데, 이후 상대방과 그 지인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피의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 내용·의사결정능력
- 피의자가 제3자를 소개하고 만남 장소·시간을 정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실제 어떤 간음·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와 그 시점
- 메신저·숙박·출입·이동기록이 소개·만남·성적 접촉의 시간축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제3자와의 만남에 이르게 한 구체적 행동과 실제 성적 접촉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입니다
먼저 문제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으로 대신하지 않고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맞춰 봅니다.
장애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승인된 제8조 기준은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정과 수사기관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에서 13세 이상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건 당시 연령을 고정한 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제3자와의 만남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제3자의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단체대화를 만들었는지, 만남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이동이나 숙박을 직접 준비했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소개했다”는 표현 하나로 여러 행동을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간음·추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알게 됐다는 사실과 실제 만남·성적 접촉까지 이어진 경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제3자와 실제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본은 간음과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다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진술되는지와 피의자가 직접 본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날짜의 행동이 같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소개가 있었던 날, 실제 만남이 있었던 날,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날이 다르다면 각각 분리해 적습니다.
메신저는 소개와 인식의 시간순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과 제3자를 언제 연결했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시간·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사건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 한 줄만으로 피의자가 제3자와의 성적 접촉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 소개였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대화방에서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가 있다면 원본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봅니다.
숙박·출입·이동기록은 실제 만남의 시점을 고정하는 자료입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예약·입퇴실이나 특정 장소 접근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숙박을 예약했는지, 상대방과 제3자가 언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을 다른 기록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다만 숙박기록이나 위치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안에서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 사실과 실제 행동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소개·만남·성적 접촉을 세 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피의자가 제3자를 소개한 시점과 방법, 상대방과 제3자가 실제 만난 시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대화방이나 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연락해 “단순 소개였다고 말해 달라”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 설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도 분리합니다.
기존 장애 아동·청소년 직접행위 상황과 다른 핵심은 제3자 가지입니다
17세 장애 아동·청소년과 피의자 본인의 성적 행위가 문제된 상황은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직접 간음·추행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피의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제3자를 연결해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는 별도 조문 가지가 문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궁박한 15세를 지인과 만나게 했다는 상황과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페이지는 궁박상태 이용이라는 제8조의2 구조이고 이번 장면은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출발점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직접 안 했으니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 직접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구분점이지만, 제8조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그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3자를 소개하거나 만남 장소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문 적용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령, 장애 관련 사정, 소개행위, 실제 만남, 성적 접촉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다고 보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네 축을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과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둘째 피의자가 제3자를 연결한 구체적 행동, 셋째 상대방과 제3자 사이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넷째 메신저·숙박·출입·이동기록이 각 장면을 어디까지 직접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생년월일과 사건일,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관련 자료, 제3자를 소개한 원본 대화, 만남 시간·장소를 정한 경위, 숙박·출입·이동기록, 피의자가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