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17세 상대와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

성인 피의자가 17세 상대와의 성적 행위 뒤 경찰로부터 상대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피의자가 17세 상대와의 만남 중 성적 행위가 있었던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수사관은 상대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피의자는 당시 관계와 대화를 떠올리며 상대방의 나이, 장애 관련 사정, 실제 행위의 형태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와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 당사자 관계와 메시지·진술·관련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 경찰 조사에서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경찰 전화에서 처음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성인 피의자는 17세 상대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성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고,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관계와 메시지를 떠올리지만,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은 결론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등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건 당시의 나이를 고정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상대방의 생년월일,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를 한 줄에 적습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조문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17세라는 전제이지만, 수사기록이나 연락 내용에서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일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과 실제 연령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섞지 않습니다.

연령이 확인됐다고 해서 사건의 나머지 쟁점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구체적 장애 관련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나눠 봅니다

승인된 법률기준에서는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을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사건 당시 어떤 지원·보호·교육·생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장애 관련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주변 사람의 말을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기관이 자료로 확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 검토에서도 이 구분이 있어야 사건 당시 관계와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간음과 추행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일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에는 만남 약속과 전후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동·결제·통화기록은 특정 시점의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장애의 내용이나 의사결정능력까지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령·장애 관련 사정·행위의 형태·시점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놓고 자료가 어느 칸을 뒷받침하는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로 만나는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조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관계가 자발적인 만남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제8조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면 관계의 명칭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만남 경위, 각자가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 장애 관련 사정을 피의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대화를 확인하려 하거나, 메시지와 파일을 삭제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건을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하나의 설명으로 완성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단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연락 내용과 원본 자료를 묶어 둡니다

먼저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 출석 일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 날짜별 사실 메모와 원본을 유지한 대화·문서·영상 중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고지를 받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준비의 목적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와 기억을 근거로 답할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애 관련 사정을 처음 경찰 연락에서 들은 경우라면, 본인이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명확히 나눠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네 축을 한 장에 놓고 봅니다

검토할 첫 번째 축은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 내용·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입니다. 네 번째는 당사자 관계와 이를 보여주는 메시지·진술·객관 자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한두 문장으로 사건을 축약하기보다, 각 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임의로 평가하거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행동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된 성적 행위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차례대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