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행위자
19세 이상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경위를 나누어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사건일.
  • 장애 관련 진단·복지·교육자료 중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 보호·돌봄·교육 등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구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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