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과 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답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는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과 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에서는 통신기록이 보여주는 연락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 양 당사자의 연령과 장애 관련 사정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통화내역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입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번호 사이에 언제 연락이 있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연락에서 어떤 약속이나 설명이 오갔는지는 다른 질문이므로, 통화내용이 쟁점이라면 녹음·메시지·당사자 진술 등 별도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제8조는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에 관한 승인 기준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각각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은 연락 관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와 형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문제된다면 어느 날짜와 장소의 어떤 행동이 혐의사실로 특정되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간음 또는 추행으로 특정한 실제 행동과 시점이 무엇인지 봅니다. 넷째,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가 그 행동 전후의 연락과 위치 정황 가운데 어느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를 섞으면 “통화가 많았으니 성적 행위도 있었다”거나 반대로 “통화내용이 안 나오니 아무 관련도 없다”는 식으로 자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좁힐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실제 행동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신 일시와 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로 통화내역인지, 위치 관련 자료까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지국이나 접속지 자료가 특정 시각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이동 기록의 일반적인 의미는 위치·GPS·출입·숙박 기록과 함께 구분해 볼 수 있고, 연락과 위치에 관한 기록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확인하는 다른 자료와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자료와 시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통신기록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다른 기록과 시간순서를 맞출 때 의미가 큽니다. 문제된 날짜의 통화 시각, 이동·출입 기록, 영상, 당사자 진술이 서로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또는 충돌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료가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8조의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연령, 장애 관련 사정, 연락, 장소, 실제 행위 가운데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사건일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연령, 문제되는 날짜와 장소,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 통화가 오간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통화내역이나 메시지·영상 등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횟수나 시간만 보고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통화를 여러 번 했으니 간음·추행이 있었다는 뜻이다”라는 설명은 통신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반대로 일반 통화내역에 대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통신기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존재와 시점은 다른 자료와 사건 흐름을 맞추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통화내역이 확보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되는지는 통화내용 확인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통신기록이 실제 성적 행위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가 중심이므로 검색 의도가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통신기록과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상대 번호·연락 시각·통화시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요구하는 연령·장애 관련 사정·실제 간음 또는 추행의 형태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다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나 접속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핵심은 연락이 있었다는 객관기록을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통신기록,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 당사자 진술이 서로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