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판본
- 2026. 5. 12.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와,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행위자 연령, 상대방의 연령과 장애 상태, 실제 간음·추행 행위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