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성인의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와,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행위자 연령, 상대방의 연령과 장애 상태, 실제 간음·추행 행위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