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을 서로 다른 항으로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앞선 항의 처벌 구조를 연결해 적용한다.

미수범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사건 정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