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간음·추행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02조
- 대상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 핵심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조문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과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제302조는 상대방의 연령·상태와 위계 또는 위력이 함께 문제되는 조문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제302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행동·지시와 그 전후 대화.
-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간·장소·형태를 확인할 기록.
- 당사자 사이의 보호·의존·권한 관계가 문제된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 조문과 문제되는 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연령·관계와 시간순서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단순 연령 기준으로 별도 처벌 구조가 문제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별법 구조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을 따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모두 제302조인가요?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함께 규정한다. 연령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조문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과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간음·추행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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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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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적용되나요?형법 제302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와 간음·추행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생활비·숙박비를 보낸 계좌내역이 있으면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이나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위·상태, 송금의 실제 명목, 문제되는 말·행동·관계와 성적 행위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음은 없고 추행만 문제돼도 형법 제302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므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 문제된 간음·추행의 형태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3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와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간음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5조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 처벌조문에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