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위계·위력,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행으로 지목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위계·위력, 문제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02조는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함께 규정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02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추행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 행위의 형태와 시점,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과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지위·상태입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제302조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처럼, 대상 요건과 위계·위력, 실제 성적 행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질문은 그 가운데 간음이 아니라 추행만 문제되는 경우에도 조문상 행위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입니다
제302조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나 지위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에 어떤 요구나 지시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신체접촉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위계·위력 여부를 대신할 수 없고, 반대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 사용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요구나 지시로 지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대화가 실제 행동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이동이나 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접촉만으로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나 위계·위력의 의미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상태, 두 사람의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시점과 장소,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영상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새 자료를 제시한다면 처음부터 기억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제302조 제목에 간음이라고 되어 있으니 성관계가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추행으로 보이는 접촉이 있으면 제302조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니 다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과 제302조가 모두 같은 구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과 간음·추행이라는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조문이므로, 죄명마다 요구하는 사실을 따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 메시지와 영상이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간음은 없었다”는 사실을 사건 전체의 결론처럼 놓기보다, 제302조가 추행도 규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로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각 요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