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문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와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필요한 요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문제된 성적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나 상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요소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과 성적 행위의 구체적 형태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연령 자료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통화·일정기록은 관계의 형성과 사건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호·의존 관계가 문제된다면 실제 지시나 권한,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곧바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됐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된 성적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그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실제 지시나 요구로 지목되는 말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어느 자료가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으면 모두 형법 제302조다”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대상 요건과 위계 또는 위력,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말·행동·관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행동, 문제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단순 연령 기준의 다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별법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어느 조문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