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와 성적 행위 뒤 의제강간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 등 다른 성범죄 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만 18세인 피의자가 만 15세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고, 수사기관이 형법 제305조를 포함한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 등 별도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 피의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19세 이상이었는지 또는 아직 18세였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 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위계·위력 등 별도 성범죄 구조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지
  • 메시지·숙박·CCTV·이동기록이 만남과 사건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18세 피의자와 15세 상대방 사이의 성적 행위가 문제돼 형법 제305조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05조 제2항 구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피의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피의자 역시 같은 사건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는 연령구조와 맞는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19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나이를 바꿔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정본은 문제된 행위가 간음,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추행 중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스킨십이 있었다”는 넓은 표현으로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날짜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만 나이, 장소, 실제 행위를 따로 적습니다. 한 날짜의 행위를 다른 날짜에도 있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제305조와 별개의 성범죄 요소가 있는지입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제305조 제2항의 연령요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다른 법률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별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다른 행위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 하나만 보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지목하는 행위 요소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만남 경위와 시점을 보여줘도 법적 결론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두 사람이 언제 알게 됐고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송시각과 계정, 전체 대화 흐름을 보되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실제 생년월일 자료와 별도로 보존합니다. 대화에서 말한 나이와 법률상 실제 연령은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섞지 않습니다.

숙박·CCTV·이동자료는 사건 시점을 고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숙박업소 예약·입퇴실이나 이동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촬영범위 안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복도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안의 구체적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시간과 행동, 당사자 진술로 확인할 부분을 나눠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연령·행위·별도요소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첫째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만 나이, 둘째 실제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내용, 셋째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상태처럼 별도로 문제되는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건 당시 나이나 행위 시각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기존 ‘만 19세 생일 자정’ 상황과 다른 핵심은 연령경계가 사건 전체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세 상대와 만난 날이 피의자 만 19세 생일 자정 전후로 갈리는 상황은 같은 만남 안에서 행위 시각이 자정 전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제305조 제2항의 연령구조가 갈리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피의자가 사건 시점 전체에서 아직 만 18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정 전후 몇 분을 특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이 요구하는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 자체가 사건일에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제305조를 어떻게 보는지도 같은 연령축을 직접 다룹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18세니까 아무 문제없다’ 또는 ‘15세니까 무조건 의제강간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제305조 제2항은 피의자의 19세 이상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 한 요소만으로 다른 사실까지 모두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5세라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연령요건 확인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과 사실을 문제 삼는지, 제305조 외 다른 행위구조를 함께 보는지,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 둘째 피의자의 사건 당시 만 나이, 셋째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 형태, 넷째 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위계·위력 등 별도의 행위요소가 지목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일, 문제된 각 행위의 시점과 장소, 원본 메시지, 숙박·출입·CCTV·이동기록, 경찰이 알려준 혐의명과 그 근거로 설명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