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상대방 생일 전후 두 차례 만남 때문에 13세 미만 여부가 날짜별로 갈리는 경우

같은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만남은 만 13세 생일 전, 두 번째 만남은 생일 후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특별법과 연령기준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행위 날짜와 정확한 만 나이, 행위 형태를 건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같은 미성년 상대방과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첫 번째 날짜는 상대방의 만 13세 생일 전이고 두 번째 날짜는 생일 후라서 수사기관이 각 행위의 적용 구조를 따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각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시점에는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 각 날짜의 행위가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등 무엇으로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적용 구조에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 생년월일·메시지·숙박·이동기록이 각 만남의 시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두 번의 만남은 같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적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한 번은 만 13세 생일 전, 다른 한 번은 생일 후라면 각 사건일의 정확한 만 나이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05조도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하나의 “미성년자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각 행위 날짜와 생년월일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각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입니다. 생일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당시 중학생이었다”거나 “열세 살쯤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생일 전이라면 그 날짜에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는지, 두 번째 만남이 생일 후라면 그 날짜에는 몇 세였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라면 메시지·숙박·교통기록 등 객관자료로 만남 시점을 정확히 고정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의 사건 당시 나이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시점의 행위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한 번만 적어두고 끝내지 말고, 사건일 A와 사건일 B마다 각각 만 나이를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끼리의 반복된 만남이라는 이유로 한 날짜의 연령을 다른 날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각 날짜의 행위 형태입니다

각 만남에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음인지,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행위가 같았다고 가정하지 않고,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접촉 형태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폭행·협박, 항거불능, 위계·위력 같은 요소를 별도로 문제 삼는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지도 구분합니다.

메시지·숙박·이동기록은 날짜를 고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만남 약속과 시간,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 결제나 출입기록은 실제 만남 시점을 좁히는 데 의미가 있고, 교통·위치자료도 이동시간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하나만으로 성적 행위의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 진술만으로 날짜가 불명확하다면 다른 기록과 맞춰 각 행위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일 A와 사건일 B를 완전히 나눠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후 메모를 두 칸으로 나눠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날짜, 상대방의 만 나이, 피의자의 만 나이, 장소,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관련 대화·결제·숙박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날짜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시간은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 혐의는 연령만이 아니라 행위 형태에 따라 나눕니다

13세 미만 시점에는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의 특별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기준의 일반 구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에서 따로 봅니다.

또 수사기관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별도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과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3세 전후”라는 숫자 하나로 모든 죄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두 날짜를 하나의 기억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반복된 만남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화·장소·행위가 기억 속에서 섞이기 쉽습니다. 한 날짜에 있었던 표현이나 행동을 다른 날짜에도 있었다고 추측해서 말하면 실제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 전후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둘 다 비슷한 시기였다”는 식의 설명보다 각 날짜를 객관자료로 고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날짜별로 네 가지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각 사건일마다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 둘째 피의자의 나이, 셋째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 넷째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추가 구조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과 피의자의 생년월일, 두 만남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각 날짜의 메시지·숙박·이동기록,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형태입니다. 날짜가 다르면 적용 구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일별로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