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방이나 건물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돼 청소년성보호법상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실제 어떤 골절·상해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 성적 행위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과 넘어짐 사이의 시간·장소 관계가 무엇인지
- CCTV·출입기록·신고통화·진료기록이 각각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지
-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를 하나의 사실처럼 섞지 않고 확인할 지점이 무엇인지
골절이 있다는 사실과 성범죄로 인한 치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골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는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성립과 상해 또는 치상 결과, 그리고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성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실제 부상이 무엇인지,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 성범죄의 정확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입니다.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폭행·협박이나 다른 요건으로 지목되는 장면이 무엇인지부터 고정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상해의 내용과 치료경과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골절이 어느 부위에 발생했고 언제 처음 진료받았는지입니다. 응급실 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치료경과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짐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동선입니다. 방 안에서 바로 나온 뒤 계단으로 갔는지, 중간에 다른 장소에 머물렀는지, 누구와 있었는지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넘어짐의 정확한 시점과 원인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성범죄 장면과 넘어짐 사이의 연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승인된 기준에서는 기초 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장소와 계단에서 넘어진 장소가 다르다면 두 장면 사이의 시간과 이동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상대방을 밀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상대방이 혼자 뛰어나가다 넘어졌다고 하는지, CCTV나 목격자가 어느 구간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실제 기록보다 앞서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신고통화·의료자료는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CCTV는 촬영된 범위 안에서 방이나 건물에서 나온 시점과 계단 이동, 넘어짐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은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고, 신고통화는 당시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부위·정도·치료경과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자료만으로 성범죄 장면과의 인과관계 전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CCTV 역시 카메라 밖 성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 장면과 부상 장면을 나눠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시간표에는 문제된 성적 행위와 당사자 대화를, 두 번째 시간표에는 상대방이 장소를 나간 시점부터 계단 이동·넘어짐·신고·진료까지를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CCTV 사본·결제·출입기록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넘어짐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인접 혐의는 기초 범죄와 결과범을 각각 연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초 성범죄의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확인합니다. 그 범죄와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이 별도 검토축이 됩니다.
골절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초 성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성범죄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상이 치상 결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넘어짐 원인을 기억보다 앞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CCTV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놀라서 뛰다가 넘어진 것 같다”거나 “원래 다친 곳이었을 것이다”처럼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장면, 수사기관에서 들은 설명, 의료자료나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분리합니다.
기초 성범죄에 관한 진술과 골절 원인에 관한 진술도 서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두 시간표와 의료자료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의 유형, 둘째 실제 골절의 부위·정도·치료경과, 셋째 사건 장소에서 계단까지의 이동과 시간, 넷째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이 방을 나간 시점, 계단 CCTV와 출입기록, 최초 신고와 진료 시각, 골절 부위와 치료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