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미성년 상대와의 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사망해 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로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객실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사망 결과만 묶어 결론내리지 말고 기초 성범죄의 정확한 유형, 실제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적 행위를 한 뒤 상대방이 객실에서 의식을 잃어 119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연령과 성적 행위의 유형, 사망원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 등 무엇인지
  • 실제 사망원인과 사망 추정시각이 무엇인지
  • 기초 성범죄 또는 그 과정과 사망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 부검·독성검사·119·CCTV·숙박·통신기록이 각각 어느 시간대와 사실을 보여주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사망했다는 두 사실만으로 치사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가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면 매우 중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구조를 보려면 먼저 제7조의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사건 전의 성적 행위와 상대방 상태를 한꺼번에 추정하거나, 반대로 사망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 연령과 기초 성범죄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일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교 학년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행위가 기초범죄로 지목되는지입니다.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필요한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행위 유형부터 정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사망원인과 시각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언제 의식을 잃었고 언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성적 행위 직후 바로 상태가 악화됐는지, 잠든 뒤 시간이 지나 발견됐는지, 병원 이송 뒤 사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네 번째는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직접 사망원인입니다. 부검·사망진단·응급의료기록·독성검사 등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술·약물·외상 중 하나를 원인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승인된 기준은 제7조 범죄의 성립,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와, 그런 고의는 문제되지 않지만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지는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방향을 확인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19 신고와 사후 행동도 시간축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의 이상상태를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119 신고가 언제 이뤄졌는지 기록합니다. 응급조치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는지 같은 사후 행동은 사건 직후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 성범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검·CCTV·통신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검과 의료자료는 사망원인·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검사는 술이나 약물 성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결과의 의학적 의미를 피의자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숙박업소 CCTV는 입·퇴실과 복도 이동을, 결제기록은 숙박과 이동 시점을, 메시지·통화는 사건 전후 연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도 객실 안의 모든 행동과 사망원인을 동시에 증명하는 만능 자료는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성범죄와 사망 경위를 두 시간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상대방 연령, 만남, 숙박업소 입실, 문제된 성적 행위와 당시 상태를 적습니다. 두 번째 시간표에는 성적 행위 이후 상대방의 행동, 의식상태 변화, 마지막 대화, 119 신고, 병원 이송과 사망 확인 시점을 적습니다.

직접 기억한 사실과 의료진·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함께 있던 사람과 음주량이나 상대방 상태를 맞춰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망원인을 스스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원래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성적 행위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처럼 부검과 의료자료 없이 원인을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대할수록 기억의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위치·결제기록을 삭제하거나 숙박업소에 연락해 CCTV 처리에 관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기초범죄와 사망결과를 각각 연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가 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확인합니다. 그 범죄 과정과 사망결과, 고의 또는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가 별도 검토축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7조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기초범죄·사망원인·인과관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둘째 제7조 중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셋째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사망원인과 시점, 넷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 생년월일, 입실·성적 행위·의식변화 시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보인 행동, 119 신고와 병원 이송 시각, 부검·독성·의료자료, CCTV·결제·위치·통신기록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