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돼 제10조 제1항 조사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치사 인과관계뿐 아니라 살해의 고의까지 확인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원인·인과관계, 제10조 제1항의 살해 고의 쟁점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 경위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별도의 쟁점으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 상대방의 실제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 수사기관이 살해의 고의를 문제 삼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를 문제 삼는지
  • 메시지·영상·위치자료가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 시간과 장소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직접 기억한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살해의 고의까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면, 단순히 “성범죄 뒤 사망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에서는 제7조의 기초범죄, 사망결과, 살해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가운데 어떤 행위 유형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필요한 사실이 서로 다르므로 사망 결과부터 거꾸로 기초범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형태, 당시 상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또는 위계·위력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지 사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의 연결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결과와 피의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10조 정본은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사망 전후에 어떤 사건 구간이 있었는지,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 사망 사이에 별도의 이동이나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사망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술, 약물, 외상 등 특정 원인을 추측해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살해’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0조 기준도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제10조 제1항의 살해 고의를 어떤 사실 때문에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결론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살인과 치사에서 법정형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 구분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메시지는 사건 전후의 표현을 보여주지만 고의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가 있다면 특정 문장 하나만 떼지 않고 대화 전체 흐름, 전송시각, 사용 계정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을 살해의 고의와 관련된 자료로 보는지, 그 표현이 언제 어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 한 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문장의 의미가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수정 여부나 캡처 범위가 문제된다면 원본 대화와 기기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CCTV와 위치자료는 시간과 행동의 범위를 나눠 보여줍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이동·접촉·행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영상이 있다면 장비 표시시각이 실제시간과 일치하는지도 맞춰 봅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 역시 어느 시각에 기기나 출입수단이 어느 장소와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장소에서 어떤 의사나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메시지·영상·위치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기초범죄·사망·고의 쟁점을 세 줄로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후 메모를 세 줄로 나눠 첫째 제7조 기초범죄로 지목되는 행위, 둘째 상대방의 사망 경위와 원인, 셋째 수사기관이 살해의 고의와 관련 있다고 보는 말·행동·자료를 따로 적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권리 고지를 듣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의 설명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채워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자료를 없애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영상, 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같은 표현으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를 유지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또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제1항을 확인하는지 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리한 해석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치사 상황과 다른 핵심은 살해 고의가 독립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객실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상황과 현장을 벗어난 뒤 차량 충돌로 사망한 상황은 주로 실제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수사기관이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자체를 별도 쟁점으로 확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뒤 사망 시 어떤 특별법을 확인하는지와 함께 보더라도, 제10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네 축을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7조의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둘째 실제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셋째 수사기관이 제10조 제1항의 살해 고의를 문제 삼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넷째 메시지·영상·위치자료가 각 쟁점을 어디까지 직접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 구조와 제10조의 사망결과 구조를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수사기관이 특정한 제7조 행위, 사건 전후의 정확한 시간대, 실제 사망원인 자료, 문제되는 대화 원문, 영상의 촬영범위와 기준시각, 위치·출입 기록, 그리고 살해의 고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