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사망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문제되는지, 기초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상 살인과 치사는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살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기초 제7조 범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상 살인과 치사는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나 실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와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을 하나의 형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최소 10년이다” 또는 “사망 사건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조문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눈 뒤 해당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기초 제7조 범죄입니다

제10조를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제7조 범죄로 보고 있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과 사망 결과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성범죄의 성립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초 범죄가 문제된다고 해서 살해의 고의나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살해의 고의와 사망 결과의 관계입니다

살인과 치사를 가르는 핵심 분기에는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기초 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망했다”는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행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의 연결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한다고 보는지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는 시간과 행동을 보여주지만 모든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행동이 화면에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서 남아 있다면 문제된 행위와 이후 상황의 시간순서를 비교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보이는 행동과 살해의 고의, 사망원인, 인과관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화면에 찍힌 장면이 무엇인지와 그 장면이 제10조의 어느 요소를 뒷받침하는지는 분리해야 합니다. 영상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CCTV만으로 채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부터 상대방 상태가 달라진 시점, 이후 사망이 확인된 시점까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을 유지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처음부터 기억했던 사실과 구분해 두어야 진술의 출처가 섞이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오해는 “사망했으니 모두 같은 형량 구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10조는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유기징역 10년 이상만 문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살해한 경우의 조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CTV 같은 객관자료 하나만 확보되면 살인과 치사의 구분까지 자동으로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법적 분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나눠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 제7조 범죄, 살해의 고의 여부,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놓고 봅니다. 그 다음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유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와 그 유형의 법정형을 맞춰 확인합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는 기존 질문과 달리, 이 페이지는 제10조 적용을 전제로 살인·치사의 형량 분기를 직접 묻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