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살인·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0조는 제7조 범죄와 살인 또는 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살인의 고의와 사망결과를 구분해 제1항·제2항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적용 구분

제10조는 제7조 범죄와 사망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제1항·제2항의 적용 구조를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