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다음날 상해 진단을 받고 치상 혐의까지 검찰로 송치된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사건 당일에는 귀가했다가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을 제출했고 경찰이 치상 혐의까지 포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기초 성범죄와 상해의 발생시점·치료경과·인과관계, 송치 이후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 당일에는 현장을 떠나 귀가했고, 다음날 팔·목 등 특정 부위 통증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건물 CCTV와 사건 후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이동과 통증을 언급한 시점 일부가 남아 있고, 경찰은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혐의를 함께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상해 발생시점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구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 다음날 제출된 상해 진단의 부위·정도·치료경과가 무엇인지
  • 사건 당일과 다음날 사이 통증 호소나 상태 변화가 어떤 자료에 언제 남았는지
  • CCTV와 메시지가 각각 이동·접촉·통증 언급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경찰 송치 통지와 검찰 단계의 기록검토·추가 연락을 어떻게 구분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사건 당일에는 귀가했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고, 경찰이 치상 혐의까지 포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상해가 문제된 성범죄로 발생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실제 상해 결과,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 성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를 검토하려면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가운데 어떤 제7조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또는 위계·위력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해 진단이 제출됐다는 이유로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건너뛰거나, 반대로 기초 혐의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진단이라는 시간차는 발생시점과 치료경과를 따로 확인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일 바로 진료받지 않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다면 진료 날짜, 진단 부위, 증상 기재와 이후 치료경과를 실제 자료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다음날 진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해가 사건 당시 발생했다고도, 사건과 무관하다고도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귀가 뒤 어느 시점에 증상을 처음 언급했는지, 다음날 진료 전까지 다른 활동이나 별도 사건이 있었는지 등 시간순서를 나눠 봅니다. 피의자가 직접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CCTV는 사건 당일의 이동과 접촉을 보여주지만 다음날 진단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영상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후 상대방의 이동, 피의자와의 접촉이 실제 촬영된 범위, 현장을 떠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상대방이 걸어서 나가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증이나 내부 상해의 존재 여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특정 접촉이 보인다고 해서 그 접촉이 다음날 진단된 상해의 원인이라고 영상 자체가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범위와 사각지대, 사건 전후 구간을 함께 보면서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사건 후 메시지는 통증을 언급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의학적 원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 사건 후 상대방이 통증을 언급한 문장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전체 대화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메시지는 통증을 언급한 시점을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상해의 정확한 부위·정도·원인이 모두 확인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앞뒤 대화와 원본 범위를 구분하고, 진료기록과 메시지의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각의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존 당일 접촉·낙상·기왕증 상황과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당일 손목 접촉과 당일 진단이 함께 문제된 상황은 직접 접촉과 같은 날 확인된 상해가 중심입니다.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황은 별도의 낙상 사건이 개입하고, 사건 전 같은 부위 진료기록이 있는 상황은 기존 치료내역과 사건 후 상태의 비교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별도 낙상이나 사건 전 동일부위 치료가 확인된 장면이 아니라, 사건 당일과 다음날 진료 사이 시간차 속에서 상해 발생시점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자료로 구분할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세 페이지의 문구만 바꾼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시간구조가 다릅니다.

경찰 송치는 치상 혐의의 최종 결론과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사건이 치상 혐의까지 포함돼 송치됐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그것만으로 상해 인과관계나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 결정 내용, 송치일, 검찰 사건번호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진단서·영상·메시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검찰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느 사실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범위를 적고, 아직 나오지 않은 처분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진단시점 하나로 상해 원인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으니 사건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다” 또는 “다음날 진단서가 나왔으니 사건 때문에 다친 것이 확실하다”는 두 설명 모두 시간차 하나를 전체 인과관계의 결론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언제부터 아팠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 후 메시지의 일부를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상태, 메시지나 CCTV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 의료자료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 둡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일·통증언급·진료·송치를 한 시간축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7조 기초범죄의 구체적 유형, 둘째 사건 당일 실제 접촉과 상대방의 이동, 셋째 사건 후 통증을 언급한 시점, 넷째 다음날 진료와 상해의 부위·치료경과, 다섯째 경찰 송치와 검찰 단계의 현재 위치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사건 당일 CCTV 관련 구간, 사건 후 원본 메시지, 다음날 진료기록과 진단서, 경찰 송치 통지와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상해·치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함께 보더라도, 진단서의 존재와 성범죄로 인한 상해라는 판단은 끝까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