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장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과정에 손목이나 팔을 붙잡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상대방이 같은 날 손목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초 성범죄와 함께 그 직접 접촉이 상해 결과와 연결되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여부까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 손목·팔을 붙잡았다는 구체적 접촉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 상대방이 같은 날 받은 상해 진단의 부위·정도·치료경과가 무엇인지
- 직접 접촉과 상해 발생 사이의 시간·행동·진료기록이 어떤 인과관계를 보여주는지
- CCTV·사진·영상이 접촉 장면과 부상 상태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에서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았고 같은 날 상해 진단까지 제출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손목을 잡았다는 사실과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실제 상해가 무엇인지, 그 상해와 문제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해 진단서부터 보고 사건 전체를 정리하지 말고, 먼저 수사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가운데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 또는 다른 행위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이후 손목 접촉과 상해 결과를 어느 장면에 연결할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손목을 붙잡았다는 행동 자체의 시간과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손목이나 팔을 잡았다고 기억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의 접촉을 진술하는지, 접촉이 성적 행위 전·중·후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하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붙잡았다”는 한 단어만으로 힘의 정도나 부상 발생원인까지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손을 언제 잡았는지, 상대방이 몸을 빼거나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후 바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조사에서 처음 들은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상해와 치료경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승인 기준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같은 날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진료시점과 진단 부위가 무엇인지, 이후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과 진료 사이 시간관계를 보여주는 정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접촉이 상해의 원인이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눈에 띄는 상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 자체를 없는 자료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봅니다
제9조의 구조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은 성범죄로 지목된 현장을 벗어난 뒤 별도의 계단 낙상이 있었던 경우와 달리, 상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손목 접촉 자체가 문제된 성적 장면 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 시점,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이후 행동, 진료시점과 같은 부위의 상태를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어느 사실까지 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당사자 진술에 남아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사진은 보이는 접촉과 상태를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CCTV·사진·영상이 있다면 손목을 잡는 장면이 실제 촬영됐는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손의 위치나 힘의 정도가 가려지는지, 사건 전후 이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이 만들어진 시각과 출처, 보이는 부위가 무엇인지도 함께 봅니다.
하지만 영상에 손목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통증의 정도나 의학적 원인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사진에 붓기나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그 흔적이 어느 행동에서 발생했는지까지 영상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눠 봅니다.
기존 낙상·기왕증 상황과 사건 구조가 다릅니다
미성년 상대가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황은 성적 행위 뒤 별도의 낙상이라는 사건이 추가돼 그 연결이 중심입니다. 같은 부위에 사건 전 진료기록이 있던 상황은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기왕증 자료가 개입합니다.
이번 상황은 별도 낙상이나 사건 전 같은 부위 진료가 중심이 아니라,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 안의 직접적인 손목·팔 접촉과 당일 확인된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 두 페이지와 확인해야 할 사건장면과 증거 배열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행위와 상해 장면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기초 성범죄로 지목되는 행동, 손목·팔 접촉, 상대방 반응, 사건 종료, 진료와 사진·영상 확보 시점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단서를 처음 본 뒤 그 내용에 맞춰 당시 힘의 정도나 상대방 상태를 새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영상·사진·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목격자와 답변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직접 접촉·상해·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둘째 손목이나 팔을 붙잡았다고 지목되는 정확한 장면, 셋째 같은 날 확인된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 넷째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성적 행위의 유형, 손목 접촉의 시점과 방식, 사건 당일 진료자료, 사건 전후 사진·영상, 첫 조사에서 접촉과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형량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