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미성년 상대방이 성적 행위 과정에서 팔과 어깨를 다쳤다며 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상해·치상까지 문제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자료에는 사건 며칠 전 같은 부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돼, 사건 뒤 진단된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기초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사건 뒤 진단된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가 무엇인지
-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진료·치료기록이 실제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지
- 사건 전후 사진·진료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상해 발생시점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 상해 존재와 성범죄로 인한 상해·치상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분할지
사건 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성범죄로 인한 치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팔이나 어깨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의 승인된 기준은 제7조 기초범죄의 성립,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번 장면은 사건 뒤 상해가 처음 발견된 경우와 달리, 같은 부위에 관해 사건 전 진료기록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거나 “원래 아픈 곳이었다”는 결론으로 끝내지 않고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상태가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필요한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상해 진단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필요한 사실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 연령과 문제된 행동을 먼저 고정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건 전 진료기록이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며칠 전 같은 팔이나 어깨 부위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료 날짜, 증상, 검사와 치료내용을 실제 기록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이전 진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뒤 상해가 모두 기존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뒤 진단서만 보고 이전 진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 전 기록과 사건 뒤 기록에서 동일한 부위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치료가 이어졌는지, 새로 확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의학적 의미는 의료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서 피의자가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사건 뒤 진단의 부위·정도·치료경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관련 승인 Claim은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상병명만 보지 않고 어느 부위에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고 이후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았는지, 시간이 지난 뒤 처음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도 시간표에 놓습니다. 진료시각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정하거나, 즉시 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원인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상해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구체적인 발생 경위는 다른 기록과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외형을 보여줘도 발생시점을 혼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에 같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와 출처를 확인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화면 내용뿐 아니라 촬영시점과 출처, 원본·사본 여부를 함께 보도록 안내합니다.
사건 뒤 멍이나 붓기가 보이는 사진은 그 시점의 외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진 한 장만으로 정확히 언제 어떤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 사진이 있다면 같은 부위 상태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되,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통증이나 상태까지 추측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원래 다쳤다’와 ‘사건 뒤 진단됐다’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는 사건 내용과 조사 신분, 출석 일정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전 진료기록을 처음 수사기관에서 알게 됐다면, 그것을 사건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사건 당시 직접 본 상대방 상태와 행동, 두 번째에는 사건 전 진료기록으로 새로 확인한 내용, 세 번째에는 사건 뒤 진단과 치료경과를 적습니다. 조사 후 조서에서도 “원래 다친 부위였다”는 평가와 실제로 확인된 과거 진료사실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과거 진료 하나로 현재 상해를 전부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과거 진료기록만 강조하며 사건 뒤 상해를 모두 기존 부상으로 단정하면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 뒤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상태와 사건 당시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과거 부상을 강조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사건 당시 사진·메시지를 삭제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의료자료의 의미를 임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존 ‘현장 이탈 중 계단 골절’ 상황과 다른 핵심은 상해의 발생시점입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 뒤 별도의 넘어짐이라는 구체적인 부상 사건이 확인되고 그 연결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은 별도의 넘어짐 장면이 아니라,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진료기록이 존재해 사건 뒤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건 전 진료·사건 당시 행동·사건 뒤 진단이라는 세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어떤 경우 문제되는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전 상태·기초범죄·사건 뒤 진단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둘째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진료·치료기록, 셋째 사건 당시 문제된 행동과 상대방 상태, 넷째 사건 뒤 진단된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 생년월일, 기초 성범죄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장면, 사건 전 진료 날짜와 부위, 사건 뒤 최초 진료와 진단 내용, 전후 사진·영상의 촬영시점과 출처, 첫 조사에서 상대방 상태와 상해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상해가 문제된 성범죄로 발생했다는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