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통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불리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 혐의에서는 동의 여부만 먼저 논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나이, 문제된 행위가 간음·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핵심 조문
- 형법 제305조
- 제1항 연령
- 13세 미만의 사람
- 제2항 연령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 처벌 구조
-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등의 예에 의함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처벌 규정을 연결해 적용하는 구조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만 나이가 몇 세였는지.
-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간음,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추행 중 무엇으로 문제되는지.
- 상해·치상 등 별도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추가 조문의 적용 여부.
행위별 법정형
- 제305조가 제297조의 예에 의하는 간음 형법 제305조 ·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05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행위 형법 제305조 ·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05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추행 형법 제305조 ·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는 연령 기준이 조문 안에 직접 들어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현재 나이나 학년만 보고 과거 사건 시점의 나이를 추정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대조한다.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도 요건에 포함한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문제된 행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등.
-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관해 오간 대화·프로필·계정 기록.
- 사건 전후의 연락·만남·이동기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관계상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305조 적용 여부 전체를 이 페이지에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사건 절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행위와 날짜, 양 당사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한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와 처분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과 연결된다.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함께 문제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또는 제작·배포 관련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면 형법 제305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305조는 연령 기준을 직접 두고 있는 조문이므로 동의 주장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15세라면 모두 같은가요?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규정한다. 두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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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2개- 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거듭 무산되고 공탁도 거부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다시 정리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사건 · 집행유예집행유예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장기간 합의와 양형대응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05조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 처벌조문에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97조 |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13세 미만 사람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