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5조는 연령과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연결해 적용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양 당사자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305조는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연결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연령과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연결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간음이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라면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기 전에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나이,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정본과 형법 제305조는 하나의 고정된 형량을 두는 대신 문제된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조문을 연결합니다.

간음이 문제되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문제되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 문제되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혐의명만 듣고 형량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면 실제 적용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날짜의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이뿐 아니라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이 연령요건 자체를 별도로 다룹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제 행위가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무엇인지입니다

같은 형법 제305조가 언급되더라도 실제 행위가 무엇으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연결되는 처벌조문이 달라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행위 구조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성적 행위를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보는지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묶으면 어떤 법정형이 연결되는지조차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연령 대화와 사건 흐름을 보여주지만 실제 나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상대방이 나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계정에서 언제 대화했는지, 만남 전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나 캡처만 떼기보다 대화 전체 흐름과 전송시각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메시지에 적힌 나이만으로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요건은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메시지는 당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와 사건 전후 경위를 보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도 연령요건과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점을 가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보다 날짜·연령·행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시와 장소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사건일, 상대방과 본인의 생년월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 등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면 연령·행위·시간축을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미성년자 사건의 법정형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의제강간이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형법 제305조의 연결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제305조는 연령요건을 정하면서 실제 행위 형태에 따라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령 관련 조문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혐의에서는 동의 주장 하나보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되는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표와 행위표를 따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일과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놓고 제305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연령구조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가 간음인지,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인지, 추행인지 나눠 연결되는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와 조사기록이 실제로 어느 시점과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맞춥니다. 법정형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법정형을 연결하는 연령요건과 행위유형을 먼저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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