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열거한 특정한 삽입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행위
폭행 또는 협박 +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재 판본
2026. 9. 13.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과 함께 특정한 삽입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사건 설명에서 단순히 ’성적 접촉’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인접 조문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는 조문이 규정한 행위 형태가 다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문제되면 형법 제299조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사건 전후 시간대와 당사자 진술을 분리해 정리한다. 조사 단계의 일반적인 확인 순서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볼 수 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