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조문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는 큰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조문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유사강간은 모든 신체접촉을 포괄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삽입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주장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장면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각각 말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유사강간은 특정 삽입 행위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이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몸을 잡았다는 주장,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 등 사건마다 문제되는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한 적 없다”는 결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억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후 메시지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사건 전후의 메시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 사건 이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한두 개가 문제된 행위 자체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행동의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볼 때는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사건 직전·직후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실제 문제된 장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영상이나 현장자료는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CCTV나 출입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후 이동경로나 함께 있었던 시간, 장소 출입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범위가 문제된 행위 자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영상이 모든 쟁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소 출입기록이나 결제자료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어떤 신체행위가 있었는지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장면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난 경위, 장소에 들어간 시점, 신체접촉이 시작된 시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분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때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사진, 위치기록, 결제기록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는 **“성기 삽입이 없었으니 강간 계열 혐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강간과 별도로 특정 삽입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유사강간이다”**라는 반대 방향의 오해입니다. 모든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문제됩니다.
세 번째는 전후 메시지가 친밀하면 당시 행위도 모두 합의된 것으로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혐의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형태와 당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나눠 보나요
검토할 때는 문제된 삽입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행위의 시점과 장소, 진술·영상·통신자료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혐의명을 듣고 곧바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유사강간의 구체적 행위로 보고 있는지와 폭행·협박을 어떤 자료로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