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소개팅 상대와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갔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실제 접촉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구분을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 삽입행위가 있었다면 어느 신체 부위 또는 도구와 어떤 순서였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이 무엇인지
- 삽입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지
- 숙박업소 출입·메시지·CCTV·결제·진술이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개팅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특정 삽입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특정 신체 내부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접촉과 삽입행위가 실제로 신고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행위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행위인지, 도구 사용이 문제되는지,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삽입됐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입니다. 키스나 포옹 같은 앞선 접촉과 특정 삽입행위를 하나의 “스킨십”으로 묶지 말고, 각 행동의 순서와 지속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삽입행위 전후 어떤 말과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팔이나 몸을 잡았다는 것인지, 이동을 막았다는 것인지,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것인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고된 폭행·협박 전체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삽입행위 자체만 설명하면서 그 전후의 물리적 행동을 빼면 사건 구조가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삽입이 아니라 외부 접촉만 문제된다면 다른 분기가 생깁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삽입 여부가 다투어지고 외부 신체접촉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과의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를 확인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은 아니다”라는 결론만 앞세우기보다, 삽입 여부와 외부 접촉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접촉이 있었다면 더더욱 장면별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메시지와 숙박업소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두 사람이 언제 만나기로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출입기록과 복도 CCTV는 입실·퇴실 시각과 이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안의 특정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실 내부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촉을 순서대로 잘게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숙박업소에 들어간 시점, 대화, 첫 신체접촉, 문제된 삽입행위, 상대방의 반응, 행동이 끝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모든 접촉을 한 단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스킨십은 있었다”, “성관계는 없었다” 같은 표현은 사건의 전체 윤곽은 말해도 법적 쟁점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없었는지를 장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행동을 확인받으려 하거나, 메시지와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접 혐의는 행위 형태에 따라 연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문제된다면 유사강간을 봅니다. 삽입은 확인되지 않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외부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구분합니다.
죄명 이름을 먼저 고르기보다 실제 접촉의 형태와 순서를 정리한 뒤 어느 구조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위·강제수단·시간순서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실제 삽입행위의 형태, 둘째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셋째 외부 접촉과 삽입행위의 순서, 넷째 메시지·숙박·이동자료가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된 삽입 부위와 방식, 그 전후 손과 몸의 위치, 상대방의 말과 행동, 숙박업소 입·퇴실 시각, 사건 전후 메시지, 경찰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유사강간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