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라고 안내받았다는 사실이나 군인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3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정본과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리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이 무엇인지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신분·폭행협박·접촉입니다
첫째, 행위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신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신분과 사건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나눠 봅니다. 같은 부대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접촉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군형법상 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은 같은 죄명이 아닙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별도 조문이고, 군형법상 추행의 법정형도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제92조의3의 폭행·협박과 추행 구조를 확인해야 하므로 두 죄명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일반 강제추행과 표현이 비슷하더라도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이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필요한지와 함께 보면, 단순히 “군 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문을 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사건 전후의 대화와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의 이동이나 화면에 잡힌 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카메라 밖의 행동과 대화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생활관·부대·숙소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별로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사건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시점과 조사 신분부터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시와 장소를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 문제된 장소와 시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군부대 생활관·회식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처럼 부대 내부 자료와 형사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이라면, 처음 작성한 경위서나 보고 내용과 이후 진술도 서로 다른 문서라고 방치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과 실제 적용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 신고만 되면 실형이 정해진다”거나 반대로 “군 내부에서 벌어진 접촉이니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섞게 됩니다. 먼저 제92조의3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그 조문의 신분·폭행협박·추행 요소가 실제 기록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제92조의3을 적용하는지, 제92조의6 등 다른 조문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조문과 사건 장면을 하나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셋째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 넷째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이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과 다른 군형법상 추행 또는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는지 살펴 적용 조문을 섞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사건의 출발점은 그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