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몇 년 이상 징역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군인등준강간은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유사강간은 제92조의2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강제추행은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짧은 답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군인등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군인등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제92조의4는 하나의 숫자를 직접 적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을 각각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제92조의4만 보고 공통 형량 하나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위유형에 대응하는 기초 조문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정본도 같은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인등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군인등준강간은 제92조의4가 군형법 제92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제92조의 군인등강간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간음 유형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초 조문의 법정형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군인등강간의 법정형과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등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문제되는 군인등준유사강간은 군형법 제92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제92조의2는 군인등유사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간음과 특정 삽입행위를 같은 행위유형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의 법정형도 별도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제92조의4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형량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형량보다 먼저 군형법 적용대상과 상태 이용을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다르다고 해서 행위유형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2조의4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으면 군인등준강간이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성립요건을 다루는 반면, 이번 질문은 제92조의4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행위유형별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직접 묻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행위와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만남·이동·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카메라 밖의 대화나 의식상태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 당시 당사자의 신분, 문제된 시점의 상대방 상태, 실제 행위가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무엇으로 특정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나 수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시간을 하나의 상태로 묶지 말고 시간대별 자료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형량이 모두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92조의4는 세 행위유형을 하나의 공통 법정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르므로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법정형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상태 이용,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고정한 뒤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 가운데 어느 법정형을 연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