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죄명표
-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처벌
-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름
- 법령 시행일
- 2022-07-01
핵심 조문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