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죄명표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처벌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름
법령 시행일
2022-07-01

핵심 조문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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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