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부대 회식 뒤 상대방이 기억이 끊긴다고 말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

부대 회식 뒤 함께 있던 군형법 적용대상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와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대 회식 뒤 같은 군형법 적용대상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며칠 후 당시 일부 시간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는 서로 대화하고 이동한 장면은 기억하지만 상대방의 의식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조사에서 질문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에 해당하는지
  • 문제된 시간대에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 음주·수면·의식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회식 직후와 문제된 행위 시점의 상태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지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부대 회식 뒤 성적 접촉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일부 시간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피의자는 곧바로 “둘 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부터 설명하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4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문제된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회식 시작부터 다음 날까지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된 시간대를 좁혀 상태와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 혐의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 전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사건 당시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 적어두고 법적 신분 확인을 건너뛰면 이후 쟁점이 섞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이나 출석 요구에서 적용 법조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군형법 제92조의4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시간대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대화를 했고 이동할 때는 스스로 걸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 문제된 시점의 상태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 모든 시간대가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식 종료 시각, 이동 시각, 숙소나 생활관에 들어간 시각, 대화가 이어진 시각, 잠들었다고 주장되는 시각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나눠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각 시점에서 상대방의 의식상태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떤 자료가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나요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특정 시각에 연락이나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이나 이동기록이 있다면 장소와 시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변인의 진술은 회식 직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는 제한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곧 모든 판단능력과 신체상태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회식장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진술도 이후 다른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볼 때는 “정상이었다” 또는 “의식이 없었다”는 결론부터 붙이지 말고,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시각과 행동을 먼저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상태 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함께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그 직전과 직후에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설명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안 되는 정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건을 들은 뒤 같은 회식 참석자들에게 “그날 멀쩡했지?”라고 답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에게 당시 상태를 다시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추려다 오히려 원래 기억과 사후 대화가 섞일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따로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원본의 시간 흐름이 유지돼야 어떤 자료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네 가지를 분리합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셋째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 넷째 각 시간대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따로 봅니다.

특히 회식 직후의 상태와 실제 문제된 행위 시점의 상태가 같은지,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고 다른지, 주변인 진술이 어느 시점까지 직접 확인한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행동을 시간표처럼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