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4
- 죄명
-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 처벌
-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
- 음주·수면·의식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준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
- 군인등강간의 예에 따름
- 군인등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2
- 군인등유사강간의 예에 따름
- 군인등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의3
- 군인등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대화·행동·기억·영상자료를 시간대별로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입니다. 이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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