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는 혐의다.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보는 강간과 달리, 당시 상태가 무엇이었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핵심 요소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 · 간음
- 법정형
-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판본
- 2026. 9. 13.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당시의 의식·행동 상태와 그 상태가 형성된 경위, 문제된 성행위의 시점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와 전후 경위.
- 문제된 간음 행위의 존재와 시점, 당사자 진술 및 객관 자료의 대응 관계.
행위별 법정형
- 준강간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 예에 의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 ‘잠이 들었다’, ‘기억이 없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상태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할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주변 사람과의 대화·이동·결제·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나누어 본다.
또한 문제된 상태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설명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사건 전후의 음주·복약·수면 등 상태 변화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동·숙박·결제·통화·메시지·영상 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당시 대화하거나 행동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목격자의 진술.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의 구분.
자료가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한 장면을 전체 사건처럼 확대하지 말고 순서를 다시 맞춰 본다.
사건 절차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신분을 확인한다.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을 구별해서 본다. 행위 형태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면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준강간인가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 사실 하나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으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억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측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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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겠냐는 제안을 받은 경우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는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조사받던 중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면, 검사 제안 자체에 사건 결론을 붙이지 말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 기존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 이미 확인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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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스마트워치 수면·심박 기록이 의식상태 자료로 제시된 경우술자리 뒤 성관계로 준강간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활동 기록이 당시 의식상태 자료로 제출됐다면, 웨어러블 수치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기록 생성·동기화 경위, 실제 행동시간대, 다른 이동·대화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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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추행을 함께 문제 삼으므로,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접촉의 내용,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모텔 객실 출입기록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객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출입이나 접근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시각과 실제 사용자, 사건 당시 상태와 객실 안 행위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하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음주 사실과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준강간 사건에서 확인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 군인 신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군인등준강간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4는 음주 사실 하나가 아니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과 시간대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음주나 기억상실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해당 유형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친족 범위와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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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 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나요?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를 볼 때는 각 공동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 문제된 성적 행위, 현장·통신·이동·영상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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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 직장 회식 후 준강간 고소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여직원의 남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지만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고, 경찰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모순점을 짚은 뒤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자리 후 1년 뒤 준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불송치친구와 술자리를 한 뒤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돼 증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고소장·당시 상황 검토, 진술 준비, 수사관 면담,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대응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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