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친족관계 성폭력 1심 유죄 뒤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근거를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

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된 1심 유죄판결 뒤 항소하려면, 사건 당시 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 1심 판결이 관계를 인정한 이유,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이 법률상 촌수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같은 가정에서 생활해 온 관계였고,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준비하면서 판결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인정한 이유와 기초 성범죄 판단을 분리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관계가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 중 어떤 구조로 판단됐는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기초 행위가 유죄 판단의 대상이었는지
  • 1심 판결이 친족관계와 기초 성범죄의 사실을 어떤 이유로 각각 인정했는지
  • 관계·동거·생활관계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고 성적 행위 자체까지 무엇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 항소 7일과 기록접수 통지 뒤 항소이유서 20일을 구분했는지
  • 항소이유가 1심 판결의 어느 사실인정·법률적용 판단을 다투는지

친족관계 성폭력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한다면, ‘가족처럼 지냈다’는 한 문장보다 1심 판결이 어떤 관계와 어떤 성적 행위를 각각 인정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해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규정하므로, 관계 판단과 기초 성범죄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소에서 먼저 볼 것은 1심이 어떤 관계를 인정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촌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1심이 단순한 호칭만 본 것인지, 사건 당시 동거·생활관계와 다른 사정을 함께 보아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현재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생활관계가 이어진 기간, 가족관계나 부양·생활관계를 설명하는 기록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부터 맞춥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제5조의 친족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는 사건 당시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 요소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친족인지, 동거 친족인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어느 범주가 1심 판단의 전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의 법률상 형태, 둘째 실제 동거 여부와 시기, 셋째 사건 당시 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넷째 1심이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한 가지 호칭이나 현재의 가족관계만으로 과거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친족관계와 기초 성범죄 판단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5조가 문제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과 판결의 대상이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기초 행위의 요건이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초 성범죄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제5조의 친족 범위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에서 제5조가 따로 적용되는지와 같은 법적 구조를 확인하되, 항소에서는 1심이 관계와 행위를 각각 어떤 사실로 판단했는지를 판결문 기준으로 다시 나눕니다.

1심 판결이 친족관계를 인정한 이유를 쪼개서 봅니다

1심에서는 법원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유죄판결의 이유에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등을 적습니다. 그래서 항소 준비에서는 판결 주문만 읽기보다 친족관계에 관한 사실인정과 기초 성범죄에 관한 판단이 판결 이유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동거·생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은 당사자 관계와 그 시기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문제된 성적 행위나 그 행위의 구체적 요건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법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에서는 7일과 20일을 서로 다른 기한으로 관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제기기간 7일을 먼저 확인하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항소장 제출 여부와 제출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항소이유도 단순히 “친족이 아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의 어느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을 왜 다투는지와 그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경찰 조사 단계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성폭력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는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친족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 관계 자료를 처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이미 공소제기와 1심 심리를 거쳐 유죄판결의 이유가 존재하고, 그 판결의 특정 판단을 항소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때 무엇을 설명할지보다 1심 판결이 무엇을 인정했고 그 판단 중 어느 부분을 항소이유로 연결할지가 중심입니다. 같은 친족관계 쟁점이라도 절차 단계와 필요한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것은 현재 설명에 맞춰 과거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당시 관계를 지금의 설명에 맞게 다시 구성하거나, 주변 가족과 표현을 맞춰 과거 생활관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공판에서 한 주장,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기록에 맞춰 확인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와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자료를 늘어놓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관계 판단에 관한 자료인지, 기초 성범죄 판단에 관한 자료인지, 항소이유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행위·판결이유·항소기한을 한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친족관계의 법적·생활상 구조, 둘째 1심에서 인정된 기초 성범죄의 행위 유형, 셋째 판결문이 관계와 행위를 인정한 이유, 넷째 현재 다툴 사실인정·법률적용 지점, 다섯째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사건 당시 관계와 동거·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수사·공판 단계에서 이미 한 설명,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 소송기록접수 통지 여부입니다. 관계와 행위를 분리한 뒤 그중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항소에서 문제 삼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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