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에서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친족 범위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5조는 친족관계인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포함한다.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 · 사실상 친족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친족 범위

법률상 촌수만 보지 않고 동거 친족과 사실상 친족관계까지 조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