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술자리 뒤 신체접촉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정식 공소제기 통지를 받고 공소장을 확인하니, 검찰은 상대방이 당시 잠들어 있거나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적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다퉜던 쟁점과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 송치통지에 적힌 죄명과 검찰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각각 무엇인지
- 공소장에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사건 당시 상대방 상태와 문제 접촉의 시간순서를 어떤 자료가 보여주는지
- CCTV·메시지가 상대방 상태와 접촉 장면을 각각 어디까지 직접 보여주는지
- 수사단계 방어와 1심에서 인정·다툴 사실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
송치 죄명과 공소장 죄명이 다르면 공소장부터 다시 봅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더라도, 정식 공소제기 뒤 재판에서 직접 심리되는 출발점은 실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입니다. 검찰 처분 정본도 정식 공소제기라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확인하도록 하고, 1심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심리하도록 정리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공소장에 준강제추행이 적힌 뒤에도 같은 질문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치 당시 문서와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어떤 사실과 조문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조 차이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문제된 추행을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경찰이 어떤 물리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보았는지와 별개로, 검찰 공소장에는 상대방 상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상태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폭행·협박 주장이 약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사실과 자료를 각각 맞춥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 상태가 어느 시점의 상태인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의 승인된 기준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과,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의 시간적 경위를 따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술자리 전체의 취한 정도가 아니라 문제 접촉 직전과 당시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집을 나올 때 스스로 걸었는지, 숙박업소나 주거에 들어간 뒤 언제 잠들었다고 하는지, 대화·이동·결제·출입이 어느 시각에 있었는지처럼 상태 변화와 접촉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또는 “대화가 가능했다” 같은 한 사실만으로 전체 시간대의 상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접촉 자체가 무엇인지입니다
죄명이 달라졌더라도 어떤 신체접촉이나 행동이 추행으로 지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 상대방 진술에만 있는 행동, 영상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 많았더라도, 1심 준비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접촉의 시점과 상대방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했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공소장 문장별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표시합니다.
CCTV와 메시지는 상태와 접촉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CCTV·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화면에 잡힌 범위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없거나 객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의식 상태나 화면 밖 접촉을 전부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사건 전후 대화와 전송시각, 이후 행동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접촉 순간의 상태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어느 시점의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분리합니다.
검찰 송치 전후 기록도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경찰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결정과 송치자료, 이후 검찰 연락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송치통지에는 경찰이 정리한 죄명과 처리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정식 공소제기 뒤에는 공소장이 재판에서 심리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보여줍니다.
두 문서를 보고 “경찰이 틀렸고 검찰이 맞다”거나 그 반대로 미리 결론내리기보다, 어떤 사실이 추가되거나 다르게 평가됐는지부터 봅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제출됐다면 그 내용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1심 준비에서는 수사단계 방어를 공소장 기준으로 다시 배열합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 법률 적용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따라서 기존 의견서와 경찰조서, 검찰조사 내용, CCTV·메시지 목록을 공소장 문장별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나는 경찰에서 이미 강제추행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상대방 상태와 이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명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수사자료가 전부 의미 없어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새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다시 봅니다.
기존 송치·기소 상황과 다른 핵심은 적용 혐의가 바뀐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로 송치된 상황은 송치 자체의 의미와 검찰 단계 준비가 중심입니다. 강간 혐의 구속수사 중 정식기소돼 1심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단계가 바뀌는 점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경찰 송치 때와 정식 공소제기 때 적용 혐의의 법률구조가 달라져, 폭행·협박 중심의 강제추행 방어에서 상대방 상태·상태 이용 중심의 준강제추행 쟁점까지 다시 배열해야 한다는 점이 별도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두 죄명의 사실요소와 공소장 문장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송치통지의 죄명, 둘째 공소장의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셋째 문제 접촉 당시 상대방 상태, 넷째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다섯째 CCTV·메시지가 각 요소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맞춥니다. 구공판 통지가 유죄 확정인지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 준강제추행 기준도 절차와 본안 기준을 나누어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 송치통지, 검찰 처분통지, 공소장, 경찰·검찰 조서, 사건 당시 영상과 메시지, 상대방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입니다. 죄명 이름만 비교하지 말고 공소장에 새로 적힌 사실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장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98조 (2026. 9. 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99조 (2026. 9. 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사준칙 제52조 검사의 결정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323조 등 1심 공판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