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제된 시점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 무엇인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잠이 들었다는 사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문제된 시점의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이 무엇인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시간대의 상태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는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시점에 잠들었다고 주장되는지 등 시간대별 사실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반을 “취해 있었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음주였는지뿐 아니라 실제 의식상태와 행동,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후 일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하는지, 주변인은 당시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객관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에 대화나 이동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시점의 상태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시간대를 세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부분도 따로 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바로 연결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언제 있었고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설명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억하는지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몸을 만졌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주장되는지,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면 각자가 어느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눠 보고, CCTV나 메시지, 위치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이동 경로, 메시지와 통화, 결제기록, 출입기록, 주변인과 헤어진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다면 촬영 범위와 시간대를 확인하고, 메시지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연락해 당시 기억을 맞추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객관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으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추행을 각각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대화가 자연스러웠으니 이후 접촉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상태와 문제된 접촉 시점의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피의자 진술만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통신자료, 영상, 이동·출입기록,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시점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 추행의 구체적 내용, 이를 확인할 진술·영상·통신자료를 나눠 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