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라고 안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시점의 상대방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준강제추행 정본은 형법 제299조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처벌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을 규정하고, 추행의 처벌 구조는 형법 제298조와 연결됩니다. 혐의명과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구성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당시 상태·이용·접촉입니다

첫째, 문제된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표현 하나로 전체 시간대의 상태를 한꺼번에 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부위·방식·시점이 무엇인지 나눠 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되는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바로 같은 사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강제추행과는 어떤 점을 구분하나요

같은 형법 제299조에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면 준강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는 구조라면 강제추행과 확인할 법적 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사람과 관련된 성범죄”라는 표현 하나로 죄명을 정하기보다, 실제로 문제된 성적 행위의 종류와 상대방 상태, 폭행·협박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각각 나눠야 합니다. 준강간의 법정형 자체가 궁금하다면 준강간 혐의의 법정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CCTV·메시지·출입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증거는 특정 시각의 이동·접촉·장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카메라 밖의 행동이나 대화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사건 전후 대화와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문제된 접촉 시점의 상태까지 모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시점이나 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혐의 전체의 결론처럼 읽기보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접촉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전후 시간축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맞춰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시간표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술자리나 만남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 상태가 달라졌다고 보이는 시점,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사건 직후 이동과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 채우거나 사건 뒤 상대방과 연락해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만 보고 사건 결론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있으니 가벼운 혐의다”거나 반대로 “10년 이하 징역이 적혀 있으니 이미 중한 처벌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법정형과 구성요건 확인을 섞게 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법정형을 확인한 뒤 실제 사건이 형법 제299조의 구조에 들어가는지 사실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진 경우처럼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추행의 구체적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세 축과 증거 시간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둘째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행동, 셋째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내용을 나눠 봅니다. 그 다음 CCTV·메시지·출입기록이 각 사실의 어느 시간대를 실제로 보여주는지 연결합니다.

법정형은 정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의 핵심은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행동을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고 시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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