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상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행위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처벌 구조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함
현재 판본
2026. 9. 13.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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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299조는 폭행·협박이라는 표현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을 적고 있다. 간음 또는 추행의 종류에 따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구조다.

함께 확인할 인접 조문

간음이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처벌 구조와 연결되고,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연결된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문제되는 행위, 성적 행위의 종류와 시점을 서로 섞지 않고 정리한다. 경찰 연락 이후의 일반적인 절차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