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다루는 행위
-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단 포인트
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 사람에 대한 추행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다. 수사에서는 어떤 접촉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전후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98조와 별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의 추행 관련 조문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적용 조문은 실제 행위, 장소, 당사자 관계 등을 확인해 구분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죄명·절차·용어
- 죄명: 강제추행은 이 조문이 정한 죄명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원문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절차: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부터 살펴본다.
- 용어: 여기서 확인할 표현은 조문에 쓰인 폭행·협박과 추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행위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다.
관련 질문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나요? 신고 이후에도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사 일정과 본인의 신분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볼 수 있다. 이 답변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