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문제될 때 장소, 접촉 형태, 고의와 당시 동선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혐의다.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장소
대중교통수단 · 공연·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핵심 행위
사람을 추행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상태와 접촉 형태, 피고인이 문제된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문제된 장소가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 문제된 신체접촉의 위치·시간·형태가 무엇인지.
  •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CCTV·교통카드·탑승·이동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단순한 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생겼는지가 문제된다. 접촉 부위, 지속시간, 같은 행동의 반복 여부, 이동 방향과 주변 혼잡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승강장·개찰구·차량 내부 CCTV처럼 구간별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장면만 보고 전체 동선을 확정하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차량·역사·공연장 CCTV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 교통카드·표·좌석·출입기록 등 장소와 시점을 확인할 자료.
  • 목격자 또는 현장 직원이 실제로 본 장면.
  • 피의자와 신고자가 설명하는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의 차이.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어 곧바로 신분 확인이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후 영상 확인 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현재 신분과 사건 시각·장소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라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와 행위 구조를 별도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접촉 형태와 동선, 혼잡 정도, 고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CCTV가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나요? 당사자 진술 외에도 교통·출입기록, 주변 영상, 목격자 등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문제된 장소가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입니다. 이어 문제된 신체접촉의 위치·시간·형태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상태와 접촉 형태, 피고인이 문제된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혐의다.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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