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형태·동선·혼잡도와 고의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장소와 접촉 형태, 혼잡도와 동선, 고의 관련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혐의명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문제된 장소와 접촉 형태, 혼잡도와 동선, 고의 관련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숫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접촉이 제11조가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장소와 혼잡 상태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장소가 어디였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밀집해 있었는지, 피의자와 신고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차량 내부, 승강장, 개찰구처럼 장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이름만으로 접촉 경위와 고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입니다

문제된 접촉이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혼잡 속에서 몸이 밀린 장면과 특정 부위를 향해 손을 움직인 장면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 안 접촉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접촉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장면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된다면 장소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말고 실제 접촉 방식과 각 혐의의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CCTV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나요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접촉 장면이 실제로 화면에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승강장·개찰구 등 여러 구간의 영상이 있다면 시간순서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영상에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와 촬영범위, 영상이 끊기는 구간,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손의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탑승·이동 시각, 문제된 접촉 위치, 당시 혼잡도, 몸의 방향,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횟수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교통기록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CCTV나 다른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면 무조건 징역 3년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이고, 실제로 제11조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으니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혼잡도, 접촉 형태, 반복 여부, 동선과 고의 관련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사건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만 문제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지하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는지 질문처럼 실제 행위 형태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장소와 혼잡 상태,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반복 여부, 피의자와 신고자의 동선,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을 서로 맞춰 봅니다. 그다음 현재 수사기관이 왜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하려는지와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하철이면 어느 죄명이 적용되나”가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엇이고, 그 법정형을 보기 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직접 묻는 질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