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소
대중교통수단 · 공연·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행위
사람을 추행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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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1조는 장소와 추행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별개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 조문으로 둔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문제된 장소의 혼잡 상태, 당사자의 이동방향, 접촉 부위·지속시간·반복 여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본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보고,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