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출근시간 버스 급정거 때 앞 승객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

출근시간 만원 버스에서 서 있던 중 급정거로 앞 승객과 몸이 닿았고 이후에도 같은 승객에게 접촉이 반복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급정거 전·순간·직후의 접촉을 나누어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 차량 내 동선과 CCTV·승하차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출근시간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피의자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차량이 급정거해 앞 승객과 몸이 부딪혔고, 상대방은 급정거 순간뿐 아니라 차량이 다시 움직인 뒤에도 엉덩이·허리 부근 접촉이 반복됐다고 신고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첫 접촉은 차량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급정거 전·순간·직후의 접촉과 이후 반복 주장, 차량 내 위치·동선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시각의 버스 혼잡도와 피의자·신고자의 서 있던 위치가 어떠했는지
  • 급정거 순간의 접촉과 차량이 안정된 뒤 주장되는 접촉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과 같은 접촉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지
  • 버스 CCTV·승하차 기록·교통카드 등 자료가 어느 시점과 동선을 보여주는지
  • 별도로 손으로 잡거나 몸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강제추행 쟁점과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급정거 순간의 접촉과 그 뒤 이어졌다는 접촉은 나누어 봅니다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에서 급정거 때문에 앞 승객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급정거 뒤에도 접촉이 반복됐다고 신고했다면 “사람이 많았다”거나 “차가 흔들렸다”는 말 하나로 전체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정거 전, 차량이 크게 흔들린 순간,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를 시간순으로 나눠 어떤 접촉이 각각 주장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당시 버스의 혼잡도와 두 사람의 위치입니다

첫째, 문제 시각에 버스가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 확인합니다. 통로에 서 있는 승객이 많았는지, 두 사람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느 손잡이나 봉을 잡고 있었는지처럼 실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급정거 직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땠는지와 차량이 흔들린 방향을 나눕니다. 버스가 혼잡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접촉을 우연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움직임과 주변 승객의 이동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영상과 진술이 어느 순간을 보여주는지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입니다

신고 내용이 엉덩이·허리 등 특정 부위를 지목한다면 실제로 어떤 신체나 손이 어느 방향에서 닿았다고 하는지 구분합니다. 몸 전체가 밀리며 닿았다는 것인지, 손이 특정 위치에 머물렀다는 것인지,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접촉이 길게 이어졌다고 주장된다면 그 지속구간도 특정합니다. 짧은 한 장면을 보고 급정거 뒤 전체 구간의 접촉까지 추측하지 않고, 반대로 일부 영상에서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간의 신고 내용을 없던 일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차량이 안정된 뒤에도 같은 접촉이 반복됐는지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확인축은 급정거가 끝난 뒤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이 안정된 뒤에도 같은 부위의 접촉이 반복됐다고 말한다면, 그 시점의 두 사람 위치와 이동, 접촉 횟수와 방향을 급정거 순간과 별도로 봅니다.

급정거 한 번으로 설명되는 접촉과 그 이후 독립적으로 주장되는 접촉을 한 덩어리로 만들면, 우연한 물리적 충격에 따른 장면과 반복행위 여부가 섞입니다. 반대로 이후 접촉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억이나 추측으로 장면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거나 몸을 막았다는 별도 주장이 있다면 강제추행 분기를 따로 봅니다

신고 내용에 단순한 밀림·접촉을 넘어 손목이나 허리를 잡았다거나 이동을 막는 별도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강제추행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자료를 함께 봅니다.

버스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를 자동으로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접촉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별도의 잡기·막기 행동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각각 시간과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CCTV와 승하차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버스 내부 CCTV가 두 사람의 위치, 이동방향, 차량이 흔들리는 순간과 접촉 전후를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 각도나 다른 승객 때문에 손의 정확한 위치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보이는 장면과 보이지 않는 구간을 분리합니다.

위치·이동기록과 함께 볼 수 있는 승하차·출입 관련 기록이 있다면 탑승과 하차 시각, 이동 순서를 맞추는 데 사용하되, 그 기록만으로 접촉의 성격까지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CCTV의 표시시각과 다른 기록의 시각도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촉 순간보다 긴 시간표를 만듭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버스 탑승 시각, 서 있던 위치, 급정거가 있었던 시점, 상대방이 항의하거나 자리를 옮긴 시점, 하차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장면을 CCTV를 본 뒤 알게 됐다면 처음부터 기억한 사실과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주변 승객을 찾아 설명을 맞춰 달라고 하거나 관련 영상·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의 출처와 시간정보를 유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콘서트의 반복접촉 상황과는 물리적 원인이 다릅니다

혼잡한 지하철 접촉 상황은 밀집된 차량·승강장에서 접촉과 반복성, 동선 자체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콘서트 스탠딩 반복접촉 상황은 관객 이동·밀림·점프 등 공연장 특유의 혼잡과 같은 사람에게 이어진 접촉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차량의 급정거라는 특정 물리적 사건 전후로 접촉을 시간 분할하고, 급정거가 끝난 뒤에도 별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을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버스라는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접촉을 설명할 수 있는 외부 움직임과 그 이후 반복 주장을 분리하는 것이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급정거 하나로 모든 접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접촉이 차량 움직임과 겹쳤다고 해서 신고 내용에 포함된 이후 접촉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즉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정거 순간의 모든 신체접촉을 의도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자세와 손 위치, 영상으로 확인되는 움직임, 신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주장을 구분합니다. 버스 CCTV가 있다고 들었다면 화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 이렇게 찍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급정거 전후의 접촉을 초 단위가 아니라 장면 단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버스의 혼잡도와 두 사람 위치, 둘째 급정거 직전·순간·직후의 접촉, 셋째 차량 안정 뒤 반복됐다고 주장되는 접촉, 넷째 CCTV가 보여주는 범위, 다섯째 승하차 시각과 피의자의 최초 설명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버스 노선과 탑승 시각, 승하차 위치, 당시 손잡이·좌석 주변의 위치, 급정거 시점, 신고된 접촉 부위와 횟수, CCTV 촬영범위와 표시시각, 현장 항의나 기사·승객의 직접 목격 여부입니다. 버스 CCTV가 문제된 별도 강제추행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대응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이번 상황의 접촉 원인이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