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와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 추행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항은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추행을,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관련 죄명

간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형법 제303조를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