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한다.
-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핵심
-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 간음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 보호·감독, 위계 또는 위력, 간음을 함께 규정한다. 직급 차이나 직장관계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관련 죄명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별도로 본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