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302조는 대상자의 지위·상태와 위계 또는 위력,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규정한다.
관련 조문과 구별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연령 기준의 간음·추행은 형법 제305조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