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수단
위계 또는 위력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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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302조는 대상자의 지위·상태와 위계 또는 위력,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규정한다.

관련 조문과 구별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연령 기준의 간음·추행은 형법 제305조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