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인인 상대방과 교제·만남을 이어가며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생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주고받은 뒤 성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이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당시 메시지와 관계가 위계·위력으로 지목될 수 있다며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성인이어서 제302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302조가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중 어느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지
- 심신미약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사건 전후 메시지가 상대방의 상태·관계·문제된 말 중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02조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의 근거인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사실은 미성년자 여부와 관련된 하나의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심신미약자 해당 여부를 따로 문제 삼고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이 제302조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나 위계·위력이 이미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말·행동·관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연령과 지위·상태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과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을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지위·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당사자가 평소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혼자 일상생활을 했다고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상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사건 당시부터 그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기억을 바꾸어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알고 있던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들은 내용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취업·생활지원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입니다
형법 제302조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거나 생활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문구가 언제 어떤 대화에서 나왔고 성적 행위와 어떤 시간순서로 이어졌는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과 관계를 문제 삼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따로 놓고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나 두 사람의 관계만 확인하고 실제 행위를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형법 제302조를 검토할 때도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별도 요소로 확인합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어느 장면이 혐의와 연결되는지, 피의자와 상대방의 설명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계 전체에 대한 평가와 특정 날짜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상태 자체보다 실제 대화와 관계의 시간순서를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취업이나 생활지원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어떤 표현을 누가 보냈는지, 그 뒤 만남과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메시지 한 줄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상태나 성적 행위 전체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와 범위를 구분하고, 계정·전송시각·앞뒤 답변을 확인해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까지만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상태·관계·행위’ 세 줄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 내용,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 뒤 첫 번째 줄에는 상대방의 연령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위·상태, 두 번째 줄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행동·관계, 세 번째 줄에는 실제 간음·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와 시점을 적습니다.
관련 대화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되면 원래 알고 있던 사실과 그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초기에 하기 쉬운 실수는 ‘성인’이라는 한 단어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제302조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결론을 고정하면 조문이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된다는 설명만 듣고 위계·위력이나 성적 행위까지 모두 인정된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상태를 묻거나, 문제될 것 같은 메시지를 삭제·수정하거나, 지인과 답변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원본 자료와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지금 확인할 사실을 구성요건별로 다시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제302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둘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셋째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넷째 메시지 등 자료가 각 사실 중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사건 날짜와 장소, 상대방의 연령, 수사기관이 상태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 문제된 관계와 대화, 성적 행위로 지목된 장면, 원본 메시지와 조사 일정입니다. 성인이라는 사실 하나도, 상대방 상태에 관한 설명 하나도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 요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